대관안내

대관절차

  • 신청방법 : 대관신청서 접수(방문, 팩스, 대관신청게시판) - 대관심의 - 사용여부 통보 - 대관료 납부
  • 문의전화 : 055-650-5291~4
  • 팩스 보낼 곳 : 055-650-5298

이용시간

  • 월~금 : 09:00 ~ 18:00 (이용 3일 전 사전예약 해주세요)

※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신청 후 전화 확인 바랍니다.

※ 게시판 대관신청은 아래 [대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첨부파일로 붙여주세요.

※ 평일 이용 가능 시간 이외에는 전화 문의 바랍니다.

※ 노동단체 및 노동자를 위한 회의, 교육은 무료대관입니다.

이용규칙

  • 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복지관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 시설이용 신청서 작성 접수 후, 시설 사용허가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이용 시 이용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 이용 후 반드시 정리 정돈하여 주시고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책상정리, 노트북 및 기자재 대여물품은 1층 사무실 반납, 쓰레기 정리 등)
  • 시설 및 물품사용 후 반납 시, 고장 및 파손・결함이 발생한 경우는 변상의 책임이 있습니다(이용자 전액부담)
  • 시설이용 시 흡연 및 음주를 할 수 없으며, 음료를 제외한 외부음식물 등 취식류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페트병, 캔, 병 등 재활용품은 지정된 장소에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단체는 시설이용 중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사유와 이용단체의 귀책사유에 따라 이용 단체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 대관시간(시작/종료)을 지켜주십시오.

※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주변에 주차를 하시고 방문바랍니다.

시설 사용료

요금안내 테이블입니다.
구분 기준 이용료 비고
시설이용 강의실
(최대 15명)
1회 사용
(2시간 이내)
20,000원

※ 1회 2시간 이내

  • 30분 미만 초과 시 20%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시 전액 가산

※ 평일 18:00 이후,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20% 가산

강당
(최대 50명)
30,000원
부속설비 냉 · 난방 1시간 10,000원

※ 통영시노동자종합복지관은 「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통영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