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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정년연장 논의, 여당 “2033년까지 65세로”

  • 관리자4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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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고용유연성전제 달아 임금삭감에 실질은 계속고용가능성도

여당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에 65세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자는 취지다. 관련 법안은 2025년 초에 발의 예정이다. 야당과 노동계 입장에 유사하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청년고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임금피크제 강화 같은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의 안이 정년연장이 아니라 실제로는 재고용 같은 계속고용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금 수급연령 맞춰 단계적 정년연장
노동계 구체적인 안 나와 봐야 평가 가능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여당안은 야당과 노동계의 정년연장 방식과 가깝다. 노동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만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불안정 노동자들이 오래 일할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재계는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계속고용 의무를 기업에 부여하자고 주장해 왔다. 정년 이후 재고용을 하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벗어난 근로계약을 새로 할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이 줄고, 고용유연성도 증대된다는 이유다.

핵심은 디테일이다. 조 위원장은 정년연장을 전제로 임금체계 개편 고용유연성 담보 청년고용 어려움 해소 방안을 언급했다. 노동계는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제시한 고용유연성이 정년연장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재고용을 통한 고용연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여당에서 정년연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의미가 없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시연령과 정년이 일치하는 것은 당연하고, 연장 방식은 노후소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태 위원장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임금피크제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2025년 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법안 발의 전 세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달 중 1차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격차해소특위가 제시한 정년연장을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이 세 차례 토론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 대화 탄력 받을 듯

이날 발표한 입장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의제별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꾸려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노사가 개별안을 제안한 상태에서 계속고용위는 이달 64차 공익회의에서 공익위원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달 중 공익위원안을 마련하고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내년 1분기까지 합의를 끌어낸다는 목표다.

여당은 경사노위 대화에 속도가 날 것으로 봤다.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만큼 사회적 대화가 탄력받을 것이란 생각이다. 여당도 적극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계속고용 문제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법안이 발의돼도 추진이 되겠느냐는 질의에 행정안전부 공무직 약 2300명이 65세까지 정년연장을 선언했고, 대구에서도 400여명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연장한다고 했다“(사회가) 정년연장 흐름에 대해 인식 전환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야당과도 논의하느냐는 질의에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특위에서 내년 초까지 관련 공청회·토론회를 하고 관계되는 분들과 소통을 계속하려 한다고 했다.

임세웅·강예슬 기자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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