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7 (수)
임금 줄 때 임금명세서 발급 안 하면 처벌
19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임금 항목·계산방식도 필수 기재
이달 19일부터 임금을 줄 때는 임금 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자세히 담은 임금명세서도 반드시 함께 줘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3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