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1 (목)
“정리해고자 재취업 의사 확인 의무” 판결, 7년 만에 확정
'우선 재고용의무' 사법상 청구권 인정 대법원 첫 판결, 파기환송심서 유지
경영상 사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신규 채용시 정리해고자에게 채용 사실을 알리거나 고용계약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우선 재고용의무’를 사법상 청구권으로 최초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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