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4 (수)
[“인사 안 했다고 해고…”] 고 최희석 경비원 뒤에도 ‘쉬운 해고’ 구조는 안 바뀌어
민주일반노조 23일 ‘서울지역아파트 경비노동자 어울림한마당’ 열어
지난해 고 최희석 경비원의 죽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된 지 한 달여가 흘렀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 다른 일을 병행·겸직할 수 없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으로 낙엽 청소,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등 업무가 합법이 됐다.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등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경비노동자가 느끼는 현장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쪼개기 계약’으로 상시적인 해고위협에 시달린다.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 등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도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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