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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사직도 할 수 없었던 신규간호사 ‘불공정 근로계약’

  • 관리자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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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4 (수)

 

사직도 할 수 없었던 신규간호사 ‘불공정 근로계약’

의정부을지대병원 ‘60일 전 사직의사, 위반시 손배’ 근로계약 특약 논란


스물세 살 신규간호사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 불공정한 근로계약이 있었다는 보건의료계 비판이 거세다. 원할 때 사직조차 할 수 없도록 옭아매는 내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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