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9 (월)
‘초단시간 노동자’ 퇴직금 제외는 ‘합헌’ 첫 판단
헌법재판소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 “임시적·일시적 근로에 불과”
헌법재판소가 ‘초단시간 노동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의 단서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초단시간 노동자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