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6 (화)
인력충원 대신 ‘과로’ 권하는 노동부?
'업무량 폭증' 때 특별연장근로 최장 150일까지 허용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법정 한도 이상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가 또 늘어났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도입 과정에서 보완입법 미비를 이유로 임시방편으로 도입된 ‘특별연장근로’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연장근로로 자리 잡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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