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9 (금)
대법원 “기간제 갱신 거절 서면통보 불필요”
아파트 경비원 갱신기대권 인정됐지만 … 법원 “사용자에 과도한 의무”
사용자가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갱신 거절에 불과하므로 해고와 성질이 달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보다 갱신기대권이 낮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한 근로기준법(27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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