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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일시적으로 위·수탁계약 맺었더라도] “단기 채용계약 반복한 방과후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 관리자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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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9 (화)

 

[일시적으로 위·수탁계약 맺었더라도] “단기 채용계약 반복한 방과후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법원 "학교의 상당한 지휘·감독 존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야"

 

한때 학교와 위·수탁 계약을 맺었더라도 앞서 단기간 채용계약을 반복한 방과후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고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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