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1 (목)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오늘부터 경비·관리업무 겸직 가능
노동부 '경비노동자·관리원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 조만간 발표
경비노동자에게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1일 시행된다. 경비업무를 주로 하는 경비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관리업무 부담이 많은 경비노동자는 관리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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