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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 아파트 경비원 중노동 결국 하나도 못 덜었다

  • 관리자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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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5 (월)

 

[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 아파트 경비원 중노동 결국 하나도 못 덜었다

분리수거·우편물 취급업무 해도 '감시적 근로자' 굴레 못 벗어

 

개정 공동주택 관리법령 시행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업무 외에 분리수거 같은 다른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굴레를 벗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비원이 감시 외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는 규정과 판례, 업무여건과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노동부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예고했던 ‘승인 유효기간 3년’ 규정 신설도 빠졌다. 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재검토 여부도 불확실해지면서 중장기적인 개선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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