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1 (목)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포괄적 일터 안전·보건법이 필요하다 ②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일환경건강센터장)
여러 관련 법들이 존재했지만 현장실습생 홍정운군은 죽음에 이르렀다. 현장실습생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거나 이제야 드러나는 위험으로 병들고 다치고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제조항을 추가하거나 업종·직종 맞춤형 특별법을 만드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오래 전부터 비판이 있었던 미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예방관리 차원의 효과성도 문제였지만 특히 규제순응을 위한 처벌대상과 수준의 문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시행되기도 전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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