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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 5대 과제…청년의 삶을 보듬고 내일을 지원합니다!

  • 관리자4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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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돌봄청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 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원

- 돌봄 경험 공유 등 자조 모임 지원

- 밀착 사례관리를 위해 전담 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 및 돌봄 코디네이터(센터당 6) 배치

 

2. 고립·은둔청년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적응을 위해!

- 전담기관·인력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확인선정유형화

(고립위험군, 고립군, 은둔군)

- 자기회복·사회관계·공동생활·가족지원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 종결 후 정기면담,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 전담 서비스 전달체계(가칭 청년미래센터’) 및 전담인력(센터당 8) 배치

 

3.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 1:1 지원 서비스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인력 단계적 확충

-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

- 자립수당 지급액 및 자립정착금 지급 권고금액 단계적 인상

- 멘토링, 직무교육· 취업연계 등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민간협력 강화

 

4. 청년마음건강 지원으로 마음을 잘 돌볼 수 있도록!

- 청년층 포함 전국민 마음 건강 투자사업 신설 (539억 원, ’248만 명 지원 목표)

- 청년층 대상 정신건강 검진 확대 개편 추진 (’25~)

* 검진항목 확대(조현병·조울증 추가), 주기 단축(102), 사후관리 체계 구축(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초기상담, 선별검사, 사례관리, 정신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5. 청년자산형성지원으로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계좌적립 중지 기준 완화 등* 가입자 중심 맞춤형 지원(’23.5~)

* 소득기준 완화(200만원220만원 이하), 청년가구는 부모의 소득·재산조사 미실시출산·육아휴직자 계좌적립중지(2) 신설(기존 군입대 사유만 인정)

- 청년내일저축계좌 현 누적 가입자 9만 명에서 지속 확대 추진

- 기초수급·저소득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층 확대

(현행 24세 이하개선 30세 미만)

이번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정책 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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