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가 청구하지 않은 퇴직공제금 찾아 주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우정사업본부가 손을 잡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0일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해 제도를 안내하고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다는 고지에도 퇴직공제금을 찾아가지 않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서비스다.
집배원이 피공제자 주소지로 직접 방문해 퇴직금 청구 가능 사실을 안내하고, 피공제자가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공제회로 회신하면 지사에서 이를 접수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달 11일부터 말까지는 강원·경북·부산 동래구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10월 서비스 정식 운영에 나선다. 시범 운영 지역은 건설근로공제회 지사(센터)의 접근성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퇴직공제금 미청구자 중 54.8%는 지사 혹은 센터 소재지 이외 시·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집배원을 통해 수급 요건 충족 사실을 알리고 퇴직공제금을 찾아 주는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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