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원 지급

  • 관리자4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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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청년복지에 3309억원 투입

 

 정부와 여당이 중증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18세가 넘어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매달 지급하던 자립수당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당정은 1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신설 고립·은둔청년 관련 첫 정부 지원 시작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청년 마음건강 돌봄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이 내용이다.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새로 투입해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 학업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 돌봄비를 1년에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2024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고립·은둔형 청년 지원책으로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소통 교육, 심리 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자산형성 지원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기와 청년층 근로사업소 추가공제대상을 현재 24세에서 2024년부터 30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청년복지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 330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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