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 있던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실이 최근 ‘지상화’하고 있다. 가 2월15일 보도한 경기 안양의 관악부영아파트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곳 휴게실은 단지 햇살이 비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8월18일부터 시행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고 있다. 꽤 오래전부터 문제였던 그들의 쉴 권리를 여러 일터에서 개선하는 건 이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휴게실에 관한 법은 존재했지만, 벌칙 규정은 없었다...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70대 경비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조명하기 시작한 문제가 있다. 3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이다. 3월16일 온라인판 기사에 실린 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서(사진)를 보면, 쪼개기 계약을 증명하는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24시간 격일제라는 근무형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형태에 맞춰진 휴게시간은 모두 9시간30분이 책정돼 있다. 특히 야간휴게는 밤 10시부터 오전 6시로, 순찰 도는 시간을 빼고 7시간이 주어졌다. 문제는 이렇게 긴 휴게시간에 법이 규정한 대로 자유롭게 쉴 수 없다는 점이다. 야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감시직 업무의 특성상, 쉬고 있다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을 방치할 수 없다. 결국 휴게시간임에도,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경비노동자들은 하루 24시간 꼬박 일만 하는 셈이다.
엘지(LG)트윈타워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들이 2019년 노조를 조직한 뒤 알게 된 것이 있다. 주변 건물 청소노동자들보다 점심 휴게시간이 30분 더 길다는 사실이다. 당시 근로계약서에 주간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다. 무급인 휴게시간은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30분 등 모두 2시간30분이었다. 휴게시간을 뺀 유급 근로시간으로 5일 동안 모두 37시간30분치만 산정된 탓에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그들은 격주로 6일을 일해야 했다. 토요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서다. 이런 수법을 ‘근무시간 꺾기’라고 하는데, 연장되는 휴게시간만 다를 뿐 지금도 많은 청소노동자가 겪는다.
지하에 있던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실이 최근 ‘지상화’하고 있다. 가 2월15일 보도한 경기 안양의 관악부영아파트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곳 휴게실은 단지 햇살이 비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8월18일부터 시행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고 있다. 꽤 오래전부터 문제였던 그들의 쉴 권리를 여러 일터에서 개선하는 건 이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휴게실에 관한 법은 존재했지만, 벌칙 규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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