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고정OT(Over Time) 오남용 신고가 접수된 87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장시간 노동 근로감독도 함께 진행한다.
노동부는 지난 1월6일 설치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가 들어온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감독 기간은 이달 7일부터 5월 말까지다.
포괄임금제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임금 지급 관행이다. 기본임금과 여러 수당 등 모든 임금 항목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거나, 기본임금과 수당은 구분하되 서로 다른 수당을 하나로 묶는 경우 등이 있다. 고정OT는 연장·야간노동 수당을 미리 정한 뒤,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둔 만큼만 지급하는 계약이다.
... 노동부는 지난 1월6일 설치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가 들어온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감독 기간은 이달 7일부터 5월 말까지다.
포괄임금제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임금 지급 관행이다. 기본임금과 여러 수당 등 모든 임금 항목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거나, 기본임금과 수당은 구분하되 서로 다른 수당을 하나로 묶는 경우 등이 있다. 고정OT는 연장·야간노동 수당을 미리 정한 뒤,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둔 만큼만 지급하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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