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로자 생계비 지원 대상
▶ 재직 근로자 : 체불사업장에 재직중이며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 등 체불
▶ 퇴직 근로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퇴직한 자로 최종 3개월 간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 급여 중에서 체불액 범위
▶ 건설일용 근로자 :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상 근로일수 30일 이상이고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3년 768,35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경우 2,000만원)
♣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welfare. 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접수
♣ 처리절차 : 융자 및 보증신청 → 융자 요건 등 심사 → 보증서 발행 및 은행통보 → 융자신청 → 융자금 지급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전화연결장애문의 : 052-702-5016)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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