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없이 사용자가 “사표를 쓰라”고 반복해 말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묵시적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동자가 노무수령 거부에 보인 태도 등을 봤을 때 ‘확정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라고 볼 수 있다면 해고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의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수령 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 여부를 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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