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정년연장부터” “국민연금 개혁, 정년연장 논의 서둘러야” “60세 넘어도 기운 팔팔한데 … 정년연장 시동 건다” “고용노동부, 정년연장 논의”…
이러한 노동법의 원칙으로 보자면, 근로계약상 노무를 노동자가 제공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연령이 도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퇴직시키는 것은 타당할 수가 없다. 노동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사용자와 합의해서 퇴직하지 않고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즉 노동자를 퇴직시키는 것을 노동법은 해고라고 한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23조). 바로 정년제도는 해고에 관한 노동법 규정에 합치된다고 볼 수가 없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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