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통과한 노란봉투법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질 때 무리한 ‘연대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사후에 손해배상으로 제어하는 모순을 일정 부분 해소하자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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