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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62시간 일한 뒤 사망…“이불 챙겨 나가던 모습이 마지막”

  • 관리자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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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살 경비직, 나흘 연속 일하고 급성심근경색
유족 “생전 일손 부족 토로”…사쪽 ‘병사’ 주장


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에서 나흘 동안 퇴근하지 못하고 62시간 연속으로 일한 경비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라며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현장 노동자 실태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집중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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