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에 노동자 근태 관리 목적으로 CCTV나 위치정보 처리 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시설에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 인식기를 다는 경우 협의 및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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