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억해야 할 판례 19선
대법원은 "A 씨 등이 퇴사 직전에 회사 공용 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판결의 의의에 대해서 "회사로서는 인수인계 의무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안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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