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5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묵인 중인 30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안내문을 배포했다. 노동자 스스로 건강과 관련한 자가진단을 해 보고 이상이 있으면 근로자건강센터를 찾으라는 내용이다. 주 60시간제를 묵인한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정부의 유일한 건강권 보호조치다. 그런데 자가진단 내용을 보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상 ‘범죄인지’에 해당하는 사항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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