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사업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등을 홍보하여 노사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을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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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도내 영세사업장에 노동관계법 등을 홍보함으로써 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운영기간)'23. 6 ~ 12월
3. (대 상) 도내 상시 노동자 10명 미만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사업주
4. (주요내용)노동권익지원단이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영세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관계법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주휴수당 지급)홍보물을 교부하며 설명하고, 도 지원정책(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사업)을 안내함
※ 노동권익지원단: 권역별 위촉된 9명(노동분야 경험자, 자격증 소지자, 유사사업 참여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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