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

  • 관리자2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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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및 도 및 시군 재난 관리부서에서 추진 중인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내 상인분들께서는 해당 보험에 가입 부탁드립니다. 

 

 

- 다 음-

1. 사 업 명: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

2. 대 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에 따른 소상공인

3. 내 용: 총보험료의 70%~최대 92%지원

대상재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4. 소관부서: 도 자연재난과, ·군 재난관리부서

 

붙임 안내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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