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관 및 도 및 시군 재난 관리부서에서 추진 중인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내 상인분들께서는 해당 보험에 가입 부탁드립니다.
- 다 음-
1. 사 업 명: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
2. 대 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내 용: 총보험료의 70%~최대 92%지원
※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4. 소관부서: 도 자연재난과, 시·군 재난관리부서
붙임 안내물 1부. 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