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보험법 개정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 관리자
  • 2022-08-16
  • Hit : 515

관련링크

[건강보험법 개정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중단의 결과는 국민에게 18% 가까이 보험료 인상이 되거나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재정파탄 둘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확대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서명하기

 

 

IMG_202207040923263150753169.jpg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올해 말에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이며 07년부터 21년까지 과소지원금액이 약 32조에 이르고 있다. 전체 감염병 총진료비가 2017년 메르스부터 2021년 코로나19까지 15조 5,876억 원 지출되었으나, 그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무려 12조 9,150억 원(82.9%) 지출하여 건강보험은 국가적 재난적 상황에서 큰 버팀목이었다.


우리는 지난 2019년 10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및 국가책임 이행,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40여 일 만에 32만 명이 참여했다.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국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유는 명확했다.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국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가? 국가는 책임을 다 했는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중 과소 지원된 금액은 2019년(과소지원금 24조)보다 무려 8조가 더 늘어 32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지 않는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 관련 국가책임과 역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020년 2월 건강보험료 지출 관련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및 저소득층에게 3~5월까지 1~2차에 걸쳐 건강보험료 30~50%를 경감하여, 건강보험공단은 9,115억 원 보험료 경감 (1차 5,106억 원, 2차 4,009억 원) 조치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1차 보험료 경감 예상액의 50%인 2,656억 원만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했고, 나머지 6,459억 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1년도 예산을 미편성하였다.

 

그뿐만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험 급여비 지출은 2020년 검사치료비 3,000억 원, 2021년 검사치료비 1조2,000억 원, 예방접종비 9,000억 원으로 총 2조1,000억 원이며, 2022년 1~2월 청구분 1조4,000억 원으로 지출될 급여비는 이후 더 늘어날 상황에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6차 2022.03.23일)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은 총 3조7,473억 원으로 정부 지원이 아니라 가입자가 낸 보험재정으로 지출했다고 한다. 이에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이「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으로 일방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한 항의와 유감을 표하고, 부대의견으로 국가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가의 역할은 없고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쌈짓돈처럼 일방적으로 지출하고는, 국민이 낸 보험료로 정부가 생색내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진료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염병 환자의 권리 보호·사업 수행·소요 경비 등 부담의 책임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건정심의 사회적 합의 기구 의사결정 구조를 악용한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결정은 명백한 월권이고 편법행위이다.


이렇게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유효기간이 2022. 12. 31일부로 일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 국회 모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 있다.


만약,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법 유효기간이 법 개정 없이 일몰 될 경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보장성 강화는 커녕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의료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만약 정부가 재정 부족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면 보험료가 17.6%나 인상될 수도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정말 이렇게 내몬다면 가뜩이나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재앙일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민간 의료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려 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하며 상업적 기업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려는 등 의료상업화·산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에 무게가 실려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원마저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의료의 공공성은 더 급격히 파괴될 것이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 삶의 고통과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은 더 이상 건강보험료에만 의존하는 재원 마련은 한계에 이르렀음을 증명하였다.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불명확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2019년에 이어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 국민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전개할 것이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2007년 이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과소 지원된 미납금 32조 원을 조속한 시일내 지급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항구적 재정지원을 법제화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코로나19 감염병 지원비 중 건강보험 재정지출분 3조7,473억 원을 당장 지급하라.

하나, 의료상업화·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즉각 마련하라.

 

 

 

2022년 7월 13일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댓글

(0)
한마디 등록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