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충해소를 위하여「2023년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도내 기업·단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첨부 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문의처: 경상남도청 노사상생과 노동복지파트(☎ 211-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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