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년도 2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 관리자2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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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3.2.3. 시행)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 가점 확대<1.53>,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점 확대<35>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16일(목)부터 같은 달 28일(화)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2회차 발급은 제조업, 농업 등 분야의 인력 수요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역대 최대 발급 규모인 28,128명(올해 전체 신규 쿼터의 35%)을 배정할 예정이며,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배정분(’23년 연간 1만명)도 추가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2.12.28. 고용허가제 제도개편 내용에 따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고,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한도가 폐지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이번 신규 신청 시부터는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지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산업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고용허가서 점수제 지표 중 산재 관련 지표의 가·감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산업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반영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23.3.16.(목)이며,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23.3.17.(금)~24.(금),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23.3.27.(월)~31.(금)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지난해 8만8천 명에 달하는 E-9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였으나, 여전히 영세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최선을 다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 및 신속 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아울러, 고용허가제 개도개편 결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시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많으니 사업주분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문, EPS사이트 공지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 (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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