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1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란 노동자가 현재의 직장을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한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사직권고,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발적 이직 등입니다.
있습니다.
먼저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자발적 이직)입니다.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입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며 취업촉진수당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재직중에 있는 노동자는 직업능력 향상과 관련된 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직장을 구하는 중에 있는 노동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대통령령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1차산업이나 가사서비스업, 일정규모의 건설업 등)이 있으며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예외 있음), 공무원이나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이주노동자(예외 있음) 등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보험으로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인 부담 0.65%, 사업주 부담 0.9%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입니다.
산재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들이 접수·제출된 이후에 공단은 산재승인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공단이 조사를 마치면 산재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산재 승인여부 결정 전 조사단계는 승인 거부시 재심이나 소송 단계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당사자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승인은 산재신청의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확인서명이 없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재해경위서, 초진소견서입니다.
의학적 자료로 요구되어지는 초진소견서는 치료 목적으로 제출되어지기보다는 병의 상태나 치유기간, 사고 또는 질병의 재해관련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므로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해발생이유서에는 일목요연한 사실관계와 재해의 업무 연관성이 논리정연하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육하원칙에 따라 풍부하게 서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