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자료 제출은 산재 승인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의무기록지에는 치료에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를 받게 된 사실관계의 기록이 담겨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기 위한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산재 발생시 대응행동은 단계별로 재해발생 및 최초대응→병원 후송→재해발생이유서 작성→초진소견서→공단의 재해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란 일과 관련하여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재해 관련 법률은 재해 발생 전 사고에 대한 보호와 재해 발생 후 보상 및 업무 복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로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과(倂科):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100을 뺀 금액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사람으로서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최저임금액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이므로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수습사용중인 자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며 2021년은 8,72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로서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하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노동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