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노동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등 진정사건이나 소송사건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입증을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업, 연차유급휴가, 기타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