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들이 접수·제출된 이후에 공단은 산재승인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공단이 조사를 마치면 산재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산재 승인여부 결정 전 조사단계는 승인 거부시 재심이나 소송 단계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당사자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승인은 산재신청의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확인서명이 없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재해경위서, 초진소견서입니다.
의학적 자료로 요구되어지는 초진소견서는 치료 목적으로 제출되어지기보다는 병의 상태나 치유기간, 사고 또는 질병의 재해관련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므로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해발생이유서에는 일목요연한 사실관계와 재해의 업무 연관성이 논리정연하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육하원칙에 따라 풍부하게 서술되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자료 제출은 산재 승인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의무기록지에는 치료에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를 받게 된 사실관계의 기록이 담겨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기 위한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산재 발생시 대응행동은 단계별로 재해발생 및 최초대응→병원 후송→재해발생이유서 작성→초진소견서→공단의 재해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란 일과 관련하여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재해 관련 법률은 재해 발생 전 사고에 대한 보호와 재해 발생 후 보상 및 업무 복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권은 근로자(또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처리해 주지 않거나 산재보험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청할 때 회사의 날인(확인도장)을 받도록 했었지만, 지금은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을 하다 다쳐서 퇴사하였거나, 회사가 폐업하여 없어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므로,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