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로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과(倂科):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100을 뺀 금액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사람으로서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최저임금액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이므로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수습사용중인 자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며 2021년은 8,72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로서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하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