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통학버스기사 등 5개업종, 내달부터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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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21.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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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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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추가
사업자등록 없는 자영업자 가입 요건 완화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2019.11.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가 적용 직종은 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직종은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선정됐으며, 5개 직종 종사자 규모는 총 34만명이다.

이들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소득 확정이 어려운 골프장 캐디와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에 대해서는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개정안에는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자영업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고용부 장관 고시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했지만,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은 사업자등록이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을 고용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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