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노후준비 마중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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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02.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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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학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오는 7월부터 개인 가입자인 지역가입자에게도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 준비가 취약한 저소득 가입자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해 2012년 7월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확대, 작년 말 기준 980만 명에게 8조4195억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가입자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와 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이 사업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시행일 이후 납부재개를 신청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수준은 연금보험료의 50%로 최대 지원금액은 월 4만5000원, 지원 기간은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다. 이 사업으로 약 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산이 선정기준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공단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21년 말 기준 총가입자 수 2235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52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한 것이며 소득 중단으로 납부예외 중인 분들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연금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100세 시대,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번 제도 시행이 부디 납부를 중단하고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노후 준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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