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8월까지 '근로자 열사병 주의'

입력
수정2022.07.06. 오후 2:36
기사원문
김도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시스DB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노동청은 다음 달까지 여름철 폭염으로 근로자 건강재해 예방을 위해 대전 및 충청지역에 ‘근로자 열사병 주의 특별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 폭염으로 대전·충청 지역의 온열질환 산재가 총 27명이 발생했고 이 중 4명이 사망했다.

특히 대전노동청은 이번 달부터 대전·충청 지역에 온열질환 환자로 의심되는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8월까지 온열질환 산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장점검의 날, 패트롤 점검 등 각종 지도·점검 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지도할 방침이다.

또 기상청 폭염경보 이상 발령 기간에는 무더위가 극심한 시간대 옥외 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노동청은 지자체와 민간재해 예방기관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 열사병 주의’ 특별강조 기간 운영을 신속히 알리고 노·사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민길수 대전노동청장은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 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를 제공하며 3대 기본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폭염에 의한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해 경영책임자는 각 사업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