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임금줬다고 주휴수당 안 준 주유소 대표 항소심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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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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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주유소 대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을 받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주장을 내세워 항소한 바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19개월여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씨에게 주휴수당 401만원과 퇴직금 18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매일 1시간 또는 2시간씩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부여하면서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고, 결과적으로 주휴수당을 반영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줬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재산정 역시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B씨에게 부여했다고 주장한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돼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 B씨는 식사하다가도 주유 차량이 들어오면 식사를 멈추고 나가서 주유해야만 했다.

따라서 B씨에게 주어진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A씨가 식사시간에 대해 시급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했다거나 식사시간에 대한 임금 부분을 주휴수당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수년 전에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 사건에 대해 유사한 주장을 펼쳤지만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배척된 사실이 있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씨와의 민사상 조정에 이르러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고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휴일에 쉬면서 받는 1일분 수당을 의미한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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