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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험료 폭등 가져올 건강보험 정부지원 중단, 정권 차원의 문제 될 것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9
조회수
1540

[칼럼] 보험료 폭등 가져올 건강보험 정부지원 중단, 정권 차원의 문제 될 것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실



잘라 말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중단 시 보험료는 매년 18% 정도 인상해야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는 국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 조항은 올해 말에 일몰되는 한시법이다.

한시적 지원법안인 건강보험법 108조는 2016.3.22., 2017.4.18. 개정되어 연장되었다. 정부지원법안이 해당 연도 상반기 안에 개정이 완료되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올해는 아직까지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안이 정말로 일몰된다면 국민에게 한해 18% 가까이 인상된 건강보험료 부담이 안겨지게 된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건강보험 한해, 재정이 80조 원 정도이고 이중 정부지원금이 12조이니 이 정부지원금이 일몰된다면 18% 가까이 인상해야 하고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기준 보수월액 월 300만원 기준 계획대로 3.2% 인상 시 가입자부담금이 106,200원인데 국고지원 중단 시 가입자부담금이 121,050원 정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직장·지역 가입자당 평균 월 2만원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어졌듯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버팀목이었다. 코로나 입원치료비,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예방접종비, 의료인력지원비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미 수조 원을 지급하였고 심지어는 코로나로 인한 보험료 9천억 원을 경감해 주었다.

이토록 재난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k건강보험이 정부지원금이 중단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국민들에게 18% 가까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건보재정파탄 두가지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케어로 매년 3조 원씩 적자가 쌓이고, 2024년에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고갈될 거라며 매년 국민에게 3% 안팎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고, 심지어는 법에 정해진 정부지원금도 매년 2~3조 원씩 미지급하고 있다. 07년부터 21년까지 과소지원금액이 약 32조에 다다른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거기에 건강보험 재정마저 파탄 난다면 정권 자체가 위험해질 상황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는 필연적이다. 코로나19는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 삶의 어려움을 불어와 더 이상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건강보험의 재원 마련은 한계가 왔으니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금을 확대하여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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