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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통영노동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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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대변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4.10.22. 공포)이 2025년 10 23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ㅇ 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될 수 있으며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개정근로기준법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개정 근로기준법시행 >

 

 

 

  추진배경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따른 제재를 사업주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

 

  주요내용

  ㅇ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공공입찰 불이익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➊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또는
➋ 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이상

  ㅇ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대한 출국금지 및 재체불시 반의사불벌죄 배제

  ㅇ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➊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또는 ➋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➌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시 행 일 : 2025년 10월 23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 25.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ㅇ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 50%를 수령할 수 없었습니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등 지원금 제도 개편내용]

구분

현행 지급방식

개선 지급방식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자발적 퇴사시 사후지급금(50%)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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