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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관리자1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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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보너스제인상

 

  정부는 7월 29(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

구분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현행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월 120만원

(통상임금 50%)

월 120만원

(통상임금 50%)

개정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월 160만원

(통상임금 80%)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① ’22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② ’22년에 육아휴직 1년 모두 사용하였으나25.2.23.부터 기간 연장되어 추가 6개월을 사용하는 경우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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