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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 관리자4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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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육아지원 3법 시행(2.23.)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는 2 11(국무회의에서 지난 10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유산·사산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2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 유산·사산 건수/출생아 수 비율14 28.60%17 30.35%20 35.21%22 35.90% 

 

<개정 전후 유산·사산휴가 기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 11유산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12 ~ 15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16 ~ 21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22 ~ 27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28   이상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15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16 ~ 21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22 ~ 27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28   이상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무급 4)를 사용할 수 있으며1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임신초기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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