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육아지원 3법 시행(2.23.)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➊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 유산·사산 건수/출생아 수 비율: ’14년 28.60%→‘17년 30.35%→’20년 35.21%→‘22년 35.90%
<개정 전후 유산·사산휴가 기간 비교>
개정 전 |
개정 후 |
・ ~ 1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 12주 ~ 15주: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 16주 ~ 2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 22주 ~ 27주: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 ~ 15주: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 16주 ~ 2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 22주 ~ 27주: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➋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➌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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