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5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온라인)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 신규화학물질 검색
(등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법원로 82, 화학사고예방과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2종 중 2-Methylpiperazine(2-메틸피페라진) 등 32종에서 급성독성, 생식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취급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한편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화학제품 취급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적은 화학제품 취급설명서
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등을 보고 사고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를 설명한 교육자료를 17개 언어*로 제작·배포한다.
* 영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네팔어, 베트남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동티모르어, 라오스어, 방글라데시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파키스탄어, 타자키스탄어
경고표지 교육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사업장과 외국인취업 교육기관(6곳)에 배포될 예정이며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도 게시했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조치하는 것은 화학사고 예방의 기본”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표지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신호등이다. 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근로자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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