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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7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 통영노동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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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5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 > 민원신청 산업안전분야 신규화학물질 검색
(등기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법원로 82, 화학사고예방과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2 중 2-Methylpiperazine(2-메틸피페라진) 등 32에서 급성독성생식독성피부 부식성·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으며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취급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한편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하고유해성·위험성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또한 사업주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화학제품 취급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적은 화학제품 취급설명서

  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등을 보고 사고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를 설명한 교육자료를 17개 언어*로 제작·배포한다.

   영어중국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미얀마어네팔어베트남어몽골어캄보디아어동티모르어라오스어방글라데시어스리랑카어우즈베키스탄어키르기스스탄어파키스탄어타자키스탄어

 

 경고표지 교육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사업장과 외국인취업 교육기관(6)에 배포될 예정이며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도 게시했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조치하는 것은 화학사고 예방의 기본”이라고 말하면서특히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표지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신호등이다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근로자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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