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대변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4.10.22. 공포)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 동시에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ㅇ 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개정「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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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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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따른 제재를 사업주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
□ 주요내용 ㅇ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➊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ㅇ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대한 출국금지 및 재체불시 반의사불벌죄 배제 ㅇ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➊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또는 ➋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➌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 시 행 일 : 2025년 10월 23일 |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
□ ’25.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ㅇ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 50%를 수령할 수 없었습니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등 지원금 제도 개편내용]
구분 |
현행 지급방식 |
개선 지급방식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
∙자발적 퇴사시 사후지급금(50%)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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