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선 공인노무사를 통해 무료로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국선 노무사 제도처럼 월 소득 300만원 미만 노동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관련 예산 19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복잡한 산재신청 절차와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선 대리인, 산재입증 부담 덜어줄까
월 소득 300만원 미만 질병 재해자 대상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 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재 입증책임이 재해자에게 있고, 신청서류가 복잡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특히 저소득 노동자들이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선 산재대리인 제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 발표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에서 이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부와 공인노무사회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국선 대리인 제도는 장해급여·유족급여를 제외한 업무상 질병 최초요양 신청시 이용할 수 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등 불복절차에서도 국선 대리인 이용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내년도 국선 산재대리인 사업에 예산 19억원을 배정했다. 월 소득 300만원 미만 노동자가 대상이며, 연간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자 2만7천명 중 약 10%인 2천7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선 노무사의 수임료는 건당 40만~70만원 수준으로, 노동위원회 국선 대리인 제도와 유사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노무사업계 “지금도 무료 착수인데”
노동계 “플랫폼·특고 국선 조력 필요”
정부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제도를 시행하려면 올해 남은 두 달 사이에 법 개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국선 산재대리인 관련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됐다.
이번에도 노무사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유건혁 노무사(노무법인 산재)는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자 대부분 건강문제로 일을 못 해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산재신청 시점의 소득기준 300만원 미만은 사실상 모든 노동자가 대상자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재 사건은 대부분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이미 비용 부담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선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증책임 완화, 추정의 원칙 확대, 자료요구권과 역학조사 신청권 부여 같은 실질적 개선책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무사업계는 “국선 대리인이 사건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노동자 권익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권리구제율과 승인율이 낮아지거나 사건 적체로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 객석에서는 일부 노무사들이 ‘노무사 논의 없는 국선 산재 반대’ 피켓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반면 노동계는 국선 산재대리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업무상 질병 사건이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다”며 “국선 산재대리인 제도는 입증책임 완화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산재보상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안전망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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