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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 통영노동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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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외국인고용 사업장 감독 결과(182개소에서 17억 체불과 846건 법 위반 적발)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등 노동·체류 여건 지속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차 4.28.~6월 말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 체불액 약 17억 중 12.7(103개소)는 청산 완료, 4.3(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

  또한,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ㄱ기업 ▴24년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1억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ㄴ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2)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며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하여 시정지시했고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된 만큼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이번 감독 결과를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적극 공유·확산하여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름 부르기’‘옷 나누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사업장 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 여건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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