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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 통영노동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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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 국회 의결 -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가능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변경

 

 

  오늘(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관 부서공공노사관계과(044-202-7981)

 

공무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관계부처 차관 및 노사 대표,
(간사위원) 고용노동부 차관

 

공무직위원회는 2023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공공부문 내 동일  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무직 노동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관 부서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상시 10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26년 7월 1일 50인 이하, 2027년 1월 1일 100 미만으로 단계적 시행)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30명 이하 노동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여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또한퇴직급여 등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기금 형태의 퇴직연금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며,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소관 부서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76)

 

임신부와 태아의 돌봄을 위해 배우자의 휴가 및 휴직에 대한 제도가 강화된다먼저 유산  사산 시 배우자가 휴가1를 사용하여 여성을 돌볼 수 있게 되고, 출산이 임박한 경우 배우자도 출산전후휴가2」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부의 배우자도 육아휴직3」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남녀가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가정 양립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1」 5일(최초 3일 유급) 이내,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최초 3일 급여 지원

 

   2」 현재,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개정, 배우자 출산 전 50일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명칭도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

 

   3」  현재 자녀 출생 이후만 가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3회)에서 미차감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소관 부서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7373)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변경하고,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3개월간 월 평균임금에서 1년간 월평균 보수로 변경하며매월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직급여 2028년 1월 1일 시행, 그 외 2027년 1월 1일 시행)

 

이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신고한 경우 국세청-노동부 간 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게 되어 사업주의 신고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소관 부서청년고용기획과(044-202-7423)

 

현행법상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여 정부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한층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김영훈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민생 중심의 법안이 현장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특히 공무직위원회는 조속히 구성하여 정부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격차 해소를 선도해나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국회의 민생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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