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권리양식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

  • 관리자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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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상황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던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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